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알아보자. 승용자동차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 예를 들면 '모닝'은 경형, '아반떼'는 소형, '소나타'는 중형, '그랜저'는 대형으로 분류. 승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만 따로 정리해봄. ▼ ※ 승용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 - 경형 (일반형) : 배기량 1,000㏄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 : 배기량 1,600㏄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중형 :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형 : 배기량 2,000㏄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