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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동차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by 한데렐라 2024. 3. 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알아보자. 승용자동차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 예를 들면 '모닝'은 경형, '아반떼'는 소형, '소나타'는 중형, '그랜저'는 대형으로 분류. 승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만 따로 정리해봄. ▼

승용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

- 경형 (일반형) : 배기량 1,000㏄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 : 배기량 1,600㏄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중형 :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형 : 배기량 2,000㏄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8.27.>

1) 규모별 세부기준 ▼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1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1

 

2) 유형별 세부기준 ▼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2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2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3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3

 

※ 자동차등록증 예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면 경형·소형·중형·대형의 차종을 알 수 있다. ▼

자동차등록증
(예시)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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