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1.4.29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1단계로, 2021년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를 준수해야 함.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
①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② 정책적 목적의 대출: 서민금융삼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③ 소액대출(300만 원 미만) 등 기타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LTV,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TI보다 강한 규제인 DSR이란 차주의 총부채를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전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 확대(2021.5.17부터 시행)
적용범위는 현재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개선,
규제방식은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으로 개선,
적용한도는 최대 LTV 7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한 LTV 40% 적용(2021.7월).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2021.5~6월).
비주담대 취급 시에도 2023.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 추진.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 도입.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제공.
*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 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지원.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주택 가격 한도 |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
소득제한(신혼부부) | 7천만 원(8,500만 원) | 제한없음 |
대출한도 | 3억 원 | 5억 원 |
LTVDTI | LTV 70%, DTI 60% | 은행과 동일 |
대출금리 | 2.50~2.85%('21.4월) | 2.75~3.85%(은행별 상이) |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세요, 아래 파일에서 확인.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오는 9월 또다시 이자 상환을 유예할 것인가?
'코로나 19'에 숨어 있던 '센놈'이 온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대구, 부산) (0) | 2021.05.12 |
---|---|
분양절차 개선, 수분양자 권리 강화한다! (0) | 2021.05.12 |
서울시 주요 재건축지역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포는? (0) | 2021.04.23 |
3080 주택공급대책, 제2차 선도사업 후보지 (0) | 2021.04.14 |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0) | 2021.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