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2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13일부터 6.21일까지)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함.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는?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합니다.
현재,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
위의 3가지 사유 외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됨.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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