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에 이어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입니다.
지정기간은
1년('21.4.27~'22.4.26)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집값 상승 중,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의미는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반포는 빠져있습니다.
반포가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4월 27일 전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들은 난리가 날 것 같네요.
집값 상승과 하락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심히 걱정스럽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절차 개선, 수분양자 권리 강화한다! (0) | 2021.05.12 |
---|---|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규제 강화! (0) | 2021.05.12 |
3080 주택공급대책, 제2차 선도사업 후보지 (0) | 2021.04.14 |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0) | 2021.04.04 |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0) | 2021.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