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자격 그리고 2023년부터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간주전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2. 재산요건 관련 Q&A
3. 2021~2022년 세법개정안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
※ 이미지와 내용 출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은 2023.3.1~3.15일까지.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3) 가구, 소득, 재산 요건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
2. 간주전세금 관련 Q&A
1) 주택 임차 시
Q.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2) 직계존비속간 전세 (부모님 소유 주택)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비속간 전세 (부모님 임차 주택)
Q.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
A.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 × 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2021~2022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관련)
1) 2021.7.26. 기획재정부 발표, 세법개정안
20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
2) 2022.7.21. 기획재정부 발표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 수준 인상.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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