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부의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차량 구매 시 채권매입 의무를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2) 공중화장실에 안전장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 의무화.
3)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 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
5)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8)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시행.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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