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는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따라서 2022년의 대체공휴일은 2일.
2022년 공휴일 (67일) | |||||
신정 | 1월 1일 | 토 | 광복절 | 8월 15일 | 월 |
설날 3일 | 1월 31일~2월 2일 | 월~수 | 추석 3일 | 9월 9일~11일 | 금~일 |
3.1절 | 3월 1일 | 화 | 대체공휴일 | 9월 12일 | 월 |
제20대 대통령선거 | 3월 9일 | 수 | 개천절 | 10월 3일 | 월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 | 한글날 | 10월 9일 | 일 |
부처님오신날 | 5월 8일 | 일 | 대체공휴일 | 10일 10일 | 월 |
제8회 지방선거 | 6월 1일 | 수 | 성탄절 | 12월 25일 | 일 |
현충일 | 6월 6일 | 월 |
※ 2022년의 일요일 52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총 67일.
주 5일 근무자의 경우는 토요일 51일을 더해서 총 118일(1월 1일, 9월 10일 제외).
2022년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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