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날', 어른에게는 '어버이날'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보도자료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 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도·소매업 등 | 제조업·음식점 등 | 임대·서비스업 등 |
6천만 원 | 3,600만 원 |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 인적용역소득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손택스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 전용화면 운영.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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