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
그러나 층수 제한, 의무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함.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 공공기여 규정을 없앤다.
입지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이 있음.
위의 '붙임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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