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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by 한데렐라 2021. 6. 3.

Unsplash@matt botsford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 

그러나 층수 제한, 의무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함.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2021.6.3 서울시 보도자료, 페이지 7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 공공기여 규정을 앤다. 

입지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이 있음.

위의 '붙임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 

 

서울시, _소규모재건축_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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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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