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부터 경찰청이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2.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1차로는 추월차로
- 추월 시에만 통행할 수 있고 정속주행 절대 금지!
- 하지만 고속도로 정체로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통행 가능.
※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승용·승합차)
-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를 '왼쪽차로'라고 하는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통행 가능.
3차로는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차)
- 3차로는 '오른쪽차로'라고 부르고 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 가능.
2. 위반 시 범칙금, 벌점
위반하면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기다리고 있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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