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
1. 주요 내용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
-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 IT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2024.2.20. 공포)
※ (처벌)
-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 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 원) 등.
2)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이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
2. 보도자료
요즘 보기 드문 녹색 번호판엔 '무궁화 문양, 정부' 표시가 아닌, 지역(서울) 표시가 있음. ▼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일상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차로제, 2차선 고속도로 추월차로? 버스전용차선 있는 고속도로 (0) | 2024.04.04 |
---|---|
그랜저 TG 헤드라이트 전조등 교체 방법 (0) | 2024.04.03 |
2005년식 초기형 그랜저 TG 카달로그, 가격표(옵션 사양) (0) | 2024.03.26 |
TG 그랜저 럭셔리, 레인 센서 AUTO 와이퍼 기능 (0) | 2024.03.22 |
자동차 주유구 방향, 위치 표시 확인하는 방법 (0) | 2024.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