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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동차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by 한데렐라 2024. 3. 29.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

 

 

1. 주요 내용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

-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 IT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2024.2.20. 공포)

※ (처벌) 

-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 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 원) 등.

 

2)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이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

 

 

2. 보도자료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1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1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2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2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3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3

 

 

요즘 보기 드문 녹색 번호판엔 '무궁화 문양, 정부' 표시가 아닌, 지역(서울) 표시가 있음. ▼

자동차 봉인 예시
자동차 봉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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