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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 달라지는 점?

by 한데렐라 2023. 5. 3.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1. 요건 완화 주요 내용
2. 보도자료(2023.5.2) 원문

 

 

1. 주요 내용(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 특별법 지원대상(2023.4.27) → 요건 완화(2023.5.2)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

③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

④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

*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

 

 

2. 보도참고자료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2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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