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1. 요건 완화 주요 내용
2. 보도자료(2023.5.2) 원문
1. 주요 내용(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 특별법 지원대상(2023.4.27) → 요건 완화(2023.5.2)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
③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
④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
*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
2. 보도참고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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