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금을 막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법 개정)한다는 소식. 아마도 단통법의 핵심은 제4조(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10.1. 시행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중략
어제 80만 원 주고 산 최신폰이, 오늘은 10만 원?
국민 호갱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 호갱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성지'는 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던 '성지'의 혜택 받기가 수월해질 듯, 덩달아 국민 호갱이 늘어날 수도.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10년 전에는 삼성, LG, 모토로라, SKY, 애플 등의 많은 제조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삼성과 애플의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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