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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거, 분양

수익형 부동산(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의 유혹

by 한데렐라 2023. 5. 9.

생숙으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아파트 대체재인 듯 광고하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분양형 호텔'의 광고.

이 둘의 공통점, 지나치게 높은 임대수익률을 홍보한다는 점과 추후 시세 차익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

 

 

숙박 용도, 집주인 거주는 불가

 

'레지던스'와 거의 비슷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전매 가능,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 수 미포함 등은 당연한 것.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과 '콘도'와의 차이점은 호별로 분양·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2021.10.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한다면 이행강제금(매년 시가의 10%)이 부과된다고 밝힘. ▼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1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1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2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2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3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3

이행강제금 부과의 시간이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 해결책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임대수익률을 보고 투자했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주거용으로 속아서 분양받았다면 피해는 나의 몫.

 

 

여수시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장려했다는 뉴스. ▼

※ 2023.2.21. 여수MBC 뉴스

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 장려, 주민 피해 우려
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 장려, 주민 피해 우려 (출처 여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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