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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동차

시동 꺼짐! 레몬법이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by 한데렐라 2021. 4. 22.

Unsplash@bannon morrissy 

 

 

  자동차는 뽑기 운이다? 

신차 구입 후, 7일 만에 시동 꺼짐 현상! 

운 없게 결함 있는 차가 내게로 왔다? 고객은 핫바지!! 

하자 발생 시, 국내차뿐 아니라 수입차의 대처는 어이없습니다. '부품 재고가 없다', '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등. 

인터넷을 보면 '자동차 시동 꺼짐 결함'에 대한 뉴스 기사나 카페, 블로그 등에 올라온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무런 대책 없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부품이 없으니 1~2개월 기다려라?, 레몬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신차 출고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 수리를 받고 증상이 재발한 경우,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위해서는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자동차 제조사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해야 함. 딜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대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는 의미는 소유자의 수리 요청일로부터 제작자의 수리 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마도 제작사나 딜러,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부품 대기 기간은 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첨부합니다. 

교환이나 환불 등의 중재를 실제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하자 재발 통보서>,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 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 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 등(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 차량 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10. 24.] 

 

 

'중대한 하자'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4.17.]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2020.10.16., 일부개정] 

제98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 8. 20.>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 등이 발행하는 제품 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ㆍ환불 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 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 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 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 발생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8. 11. 23.]

[종전 제98조의 2는 제98조의 7로 이동  <2018. 11. 23.>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고시 제1호, 2019.1.9, 제정] 

제2조 (정의) 

6. "수리기간"은 소유자의 수리 요청일로부터 제작자의 수리 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쟁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하자 재발 통보서란? 

「자동차 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경우 포함) 하자 재발 통보서(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 하자재발 통보서.hwp
0.02MB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car.go.kr/home/gate.do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 서식]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서.hwp
0.02MB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역시 관련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맘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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