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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년마다 연수교육

by 한데렐라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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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med badr chemmaoui 

 

한슈 is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교육의 종류 대상 교육 시간
실무교육 개업, 소속공인중개사 28시간 이상~32시간 이하
연수교육 개업, 소속공인중개사 12시간 이상~16시간 이하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3시간 이상~4시간 이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경우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고용신고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공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거나, 

개공으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를 한다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습니다. 

※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 

 

직무교육을 받는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직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6. 4.,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목개정 2014. 1. 28.]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전문개정 2014. 6. 3.]
[제목개정 2014. 7. 28.]

 

한슈 is 

 

http://www.kar.or.kr/peduinfo/totaleduNew.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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