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이슈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by 한데렐라 2024. 4. 8.

다음 달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 ▼

- 2021년 3만 2,605건
- 2022년 3만 771건
- 2023년 4만 418건

 

이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지난해 4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 유예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다만,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 제외.

본인확인 (예외) 사항
본인확인 (예외) 사항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

영화 범죄도시 캡처
영화 범죄도시 캡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얌체같은 한국놈들, 조선족, 불법체류자, 중국 놈들의 건강보험 도용 얘기 들은 지는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병원 갈 때 가지고 다니던 국민건강보험증이 어느 순간 필요가 없어지더니. 이 난리..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웬 말이야?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