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 ▼
- 2021년 3만 2,605건
- 2022년 3만 771건
- 2023년 4만 418건
이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지난해 4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 유예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다만,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 제외.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얌체같은 한국놈들, 조선족, 불법체류자, 중국 놈들의 건강보험 도용 얘기 들은 지는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병원 갈 때 가지고 다니던 국민건강보험증이 어느 순간 필요가 없어지더니. 이 난리..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웬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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