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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임대차 계약, 초일불산입이란?!

by 한데렐라 2020. 12. 6.

Unsplash@andres jasso

 

초일산입이란 계약기간을 정할 때 기간의 첫날을 기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초일산입이란 계약기간을 정할 때 기간의 첫날을 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는 것. 

 

초일산입 / 초일산입 

예를 들면
초일산입 2020.1.1~2021.12.31
초일산입 2020.1.1~2022.1.1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중 무엇이 맞을까?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로 초일산입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57조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기간
일, 주, 월 또는 년 초일 포함 X
오전 0시부터 시작 초일 포함 O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잔금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등의 내용을 넣는다면 초일산입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다음의 내용은 '서울시 눈물 그만'의 

상담사례집 중 관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상담 요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인가요? 

 

답변 요지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2016년 10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19일에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 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19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은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잔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일을 정하였다면, 

당일 오전 0시부터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1년)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산일의 전일인 2017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12시(자정)까지입니다. 

 

※ 민법 제160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서울시 눈물그만, 원문

 

이미지 한방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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