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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해!

by 한데렐라 2021. 6. 12.

주택청약, 첫 번째 이야기 

Unsplash@ursula castillo 

 

국민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 
민영주택은 삼성, 현대, 대림, GS 등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 

 

아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단순 비교한 표임. 

구분 수도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국민주택 가입 1년 경과, 
월 납입 12회 이상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 6회 이상
가입 2년 경과, 
월 납입 24회 이상
가입 1개월 경과
민영주택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가입 1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민영주택 1순위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위축지역> 

주택청약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참고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는 만 원)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 600 1,000 1,500
그 밖의 광역시 250 400 700 1,000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 300 400 500

※ 지역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민영주택 1순위 청약조건 (서울의 경우)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무주택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사실이 는 자(세대원 포함), 
④ 청약통장의 가입 후 2년 이상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글이 길어져서 '청약가점제' 부분은 다음 편에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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