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두 번째 이야기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무주택자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하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2)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1)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함.
부양가족 가점 산정
(적용대상)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1)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약가점 산정 기준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 | - |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가족수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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