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내용.
종부세 외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참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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