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별단속
7.25일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소식!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
※ 보도자료 원문
작년 강서구 일대 등 '신축빌라 전세사기 모녀 사건'을 비롯,
사기 치는 뻔뻔한 것들은 구속수사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해 보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는 법을 더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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