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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동차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노면 표시, 과태료

by 한데렐라 2023. 6. 28.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주정차 노면 표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2. 주정차 노면표시 구분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1.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소화전 5m 이내
②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⑤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 (2023.7.1일부터)

 

 

2. 주정차 노면표시

※ 아래 이미지 출처는 '삼성화재'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주정차 노면표시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
- 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3.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합차'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말함.

① 일반지역
- 승용차 등 40,000원
- 승합차 등 50,000원

② 어린이 보호구역 ('21.5.11부터)
- 승용차 등 120,000원
- 승합차 등 130,000원

③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 차량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④ 장애인 주차구역
- 일반 차량 주차시 100,000원
- 주차 방해 행위시 500,000원

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19.8월 시행)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도로 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구역)을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
*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또는 과태료 액수 2배 이상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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