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일부터 음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는 소식.
음주 운전 재범률은 40%대로 10명 중 4~5명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얘기?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10명에 8~9명은 여전히 음주 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
1. 주요 내용
※ 중대 음주 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 (死傷者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 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찰청, 경찰청 보도자료
꽐라
이제는 꽐라(hammered) 돼서 운전하는 범죄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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