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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by 한데렐라 2022. 7. 6.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달라지는 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2)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3)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1)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함. 

 

2)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됨. 

 

3)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됨. 

※ 현재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 지참.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된 시행령이 나오면 포스팅 예정. 

 

 

3. 다음은 2022.7.5.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7.5. 보도자료1
출처 행정안전부 2022.7.5. 보도자료1
출처 행정안전부 2022.7.5. 보도자료2
출처 행정안전부 2022.7.5. 보도자료2
출처 행정안전부 2022.7.5. 보도자료3
출처 행정안전부 2022.7.5. 보도자료3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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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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