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달라지는 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2)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3)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1)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함.
2)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됨.
3)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됨.
※ 현재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 지참.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된 시행령이 나오면 포스팅 예정.
3. 다음은 2022.7.5.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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