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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임차인 보호 강화

by 한데렐라 2024. 3. 27.

지금까진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위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임.

 

 

관련 보도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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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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