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위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임.
관련 보도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1주택자 혜택 (0) | 2024.04.24 |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지, 공모 방식 바꾸고 면적 요건 완화 (1) | 2024.03.28 |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한도 (0) | 2024.03.01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 4백만원 상향 조정 계획 (0) | 2024.02.13 |
아파트 실거래 '동' 정보 공개 (1) | 2024.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