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범칙금(과태료)은 얼마인지 정리해봅니다.
1. 주요 내용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7.11>
1. 주요 내용
1) 신호 위반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손수레 |
13만 원 | 12만 원 | 8만 원 | 6만 원 |
2) 속도 위반
속도위반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60㎞/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0만 원 |
40㎞/h 초과 60㎞/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8만 원 |
20㎞/h 초과 40㎞/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6만 원 |
20㎞/h 이하 | 6만 원 | 6만 원 | 4만 원 |
3) 통행 금지 위반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손수레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4) 주·정차 금지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위반(어린이보호구역) |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손수레 |
13만 원 | 12만 원 | 9만 원 | 6만 원 |
5) 주·정차 금지 위반(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위반(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손수레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
※ 위 이미지 출처는 '내 손안에 서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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