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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동차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속도위반

by 한데렐라 2023. 5. 5.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범칙금(과태료)은 얼마인지 정리해봅니다.

1. 주요 내용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7.11>

 

1. 주요 내용

1) 신호 위반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손수레
13만 원 12만 원 8만 원 6만 원

 

2) 속도 위반

속도위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60㎞/h 초과 16만 원 15만 원 10만 원
40㎞/h 초과 60㎞/h 이하 13만 원 12만 원 8만 원
20㎞/h 초과 40㎞/h 이하 10만 원 9만 원 6만 원
20㎞/h 이하 6만 원 6만 원 4만 원

 

3) 통행 금지 위반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손수레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4) 주·정차 금지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손수레
13만 원 12만 원 9만 원 6만 원

 

5) 주·정차 금지 위반(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위반(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손수레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페이지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페이지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페이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페이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페이지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페이지 3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위 이미지 출처는 '내 손안에 서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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