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과 통행가능차량이 궁금하다? <경찰청고시>를 통해 정리해 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2. 시행시간
3. 통행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시행 2022.1.14.] [경찰청고시 제2022-1호, 2022.1.14., 일부개정]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오산 IC)부터 416.1㎞(양재 IC)까지 총연장 39.7㎞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신탄진 IC)부터 416.1㎞(양재 IC)까지 총연장 134.1㎞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신갈 JCT)부터 70.5㎞(호법 JCT)까지 총연장 26.9㎞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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