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보호구역·주택가)는 30㎞로 낮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개정전 | 개정후 | ||
일반도로 | 편도1차로 60㎞ 이내 편도2차로 이상 80㎞ 이내 |
일반도로(도시부 내) | 50㎞ 이내 (단, 소통상 필요시 60㎞ 적용 가능) |
일반도로(도시 외부) | 편도1차로 60㎞ 이내 편도2차로 이상 80㎞ 이내 |
※ 일반도로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함)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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