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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공고(제2022-1503호)

by 한데렐라 2022. 6.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503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다음 1, 2, 3 조건을 모두 충족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1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신청기간은 '22.5.20(금) 10:00 ~ 6.24(금) 18:00 

※ 서울시에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다음은 시행공고 원문입니다. 

출처 서울시&#44; 시행공고1
출처 서울시, 시행공고1
출처 서울시&#44; 시행공고2
출처 서울시, 시행공고2
출처 서울시&#44; 시행공고3
출처 서울시, 시행공고3

서초, 한길부동산 

 

썸네일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로고 출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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