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503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다음 1, 2, 3 조건을 모두 충족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1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신청기간은 '22.5.20(금) 10:00 ~ 6.24(금) 18:00
※ 서울시에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다음은 시행공고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로고 출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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