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는 소식, 보상대상과 신청 기한, 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보상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2)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3) 신청서류
-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 정부보장사업 신청
- 통합콜센터 1544-004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2. 보도자료 원문
※ 아래 이미지 출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한블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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