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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동차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by 한데렐라 2023. 5. 16.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는 소식, 보상대상과 신청 기한, 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보상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2)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3) 신청서류

-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 정부보장사업 신청

- 통합콜센터 1544-004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2. 보도자료 원문

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1
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1
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2
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2
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3
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3

 

 

※ 아래 이미지 출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한블리) 입니다. ▼

낙하물 사고 이미지
낙하물 사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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