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 조치 사항
3단계 격상 기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함. 3단계 격상 시, 조치사항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2020. 8. 2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홍보자료임.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8.16부터 2주간 시행)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8.19~)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2단계로 격상!!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합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마스크 쓰고 걸어다니기 숨찬 날씨지만 경기 침체와 ..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