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1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 3. 주요 Q&A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한 경우도 같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2.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2.. 2022.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