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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은?

by 한데렐라 2022. 5.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봅니다. 

소득요건, 
간주전세금, 
부동산 임대수익 

※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 인상 

가구별로 상한금액 200만 원씩 인상으로, 신청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개정
출처 세법개정안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2022년 정기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김길동씨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의 재산이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경우, 

지난해에는 부모님이 김길동씨의 가구원으로 재산합이 2억 5천만 원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님.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시가 100%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적용하여 총재산은 1억 5천만 원

즉,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는 점.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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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salvador god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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