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중 '청년 1억 통장'이라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예정이므로,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라면,
10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한도)하고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청년도약계좌 |
|
납입 | 월 70만 원까지 |
기간 | 10년 |
수령액 | 1억 원 |
가입자와 정부, 매월 납입 금액
연소득 | 본인 | 정부 |
2,400만 원 이하 | 30 | 40 |
3,600만 원 이하 | 50 | 20 |
4,800만 원 이하 | 60 | 10 |
4,800만 원 초과 | 70 | 0 |
※ 연소득 4,8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은 10년간 5,754만 원 혜택.
근로소득이 없는 취준생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
가입 당시와 다르게 연봉이 오른다면 정부지원금은 자동으로 차등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av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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