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개선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3)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4)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2.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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