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농도, 법에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과 국민 농도로 불리는 선팅 농도에 대해 알아보자.
※ 숫자가 낮아질수록 어두워짐.
1.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도로교통법
2.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선팅필름 성능 비교 실험)
1.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앞면 창유리 70% 이상, 1열(운전·조수석) 유리 40% 이상, 2열(뒷좌석 유리)에 대한 기준은 없음. ▼
※ '국민 농도'는 정면 35%, 측후면 15%.
법대로 선팅을 하면 밖에서 훤히 보이는 수준, 요즘은 차 안이 보이는 차가 이상할 정도.
숫자가 내려갈수록 어두워지는데, 같은 농도라도 필름마다 시인성이 다름.
안전을 위해서 국민 농도보다 낮은 숫자는 피하자!
자동차 선팅 관련 법
1) 「도로교통법」 제49조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 6. 28.]
※ 과태료 부과: 2만 원(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2.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선팅필름 브랜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브랜드 제품별 태양열 차단 등 실험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함.
1) 가시광선 투과율별 사물 인식율과 반응지연 거리 변화 ▼
2) 선팅필름 브랜드별 품질 종합평가표 ▼
3) 선팅필름 선택, 사용 시 유의사항 ▼
2005년식 그랜저 TG 출고 당시 선팅은 측후면 40% 시공. 오래되어도 지하주차장에 주로 있던 터라 손상은 없었지만, 자외선 차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시공.
※ 2023년 솔라가드 시공 시, 기존 필름 제거 비용은 10만 원. (업체마다 다름)
2019년 '루마' 제품(가장 기본 하위 모델)과 2023년 '솔라가드 차콜' 제품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긴 하지만, 내가 느끼는 자외선 차단이나 태양열 차단은 솔라가드 차콜 우위.
야간이나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시인성은 솔라가드 차콜 압도적 우위.
특정 브랜드가 좋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필름 선택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두 번 작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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