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차 3법>, 이대로 괜찮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 그 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2년 + 2년, 4년을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2년 계약 후 연장 시 5%밖에 못 올린다는 전월세 상한제,
언제·얼마로 임차 거주하는지 여부를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내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다?!
'슈퍼 을 임차인'이라는 신조어 등장.
전세가 이중 가격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있는 집과 신규로 계약하는 집의 전세가 차이는 보통 2~5억 원 이상. (지역에 따라 상이)
약자 편을 들어주는 척하며 시행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규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 후회하기엔 늦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housebuilding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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