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이슈

일반음식점 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by 한데렐라 2023. 12. 5.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춤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임.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이라 하는데, 이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식품위생법)
2. 음식점에서 춤 말렸더니... 욕설 (뉴스 영상)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차이

1)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술, 노래 술, 노래, 춤,
유흥종사자, 유흥시설 설치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2023. 7. 25.>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2. 음식점에서 춤 말렸더니... 욕설 (뉴스 영상)

2023.12.4. MBC NEWS ▼

https://youtu.be/8bHps5TkZZA?si=pCaOppgWAFxfAxBT

YouTube, MBC NEWS

 

그럼 내가 앉아서 이러고 먹어야 돼? 이XX들아!

경남 00대학 교수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미친XX들 아니야."

 

MBC NEWS 캡처
MBC NEWS 캡처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춤'을 추지 말라는 거임.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