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시작.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20.]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 자택도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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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당선 확정 다음 날인 3월 10일, 전국아파트 실검 1위를 기록했다고 함.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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