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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주요 Q & A

by 한데렐라 2021. 10. 24.

Unsplash@matt botsford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신청 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주요 Q & A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7.7~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Q&A 1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구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Q&A 2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고정비 반영 유무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Q&A 3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함.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방역조치위반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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