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신청 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주요 Q & A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7.7~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구분.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과 고정비 반영 유무는?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함.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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