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6.27.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의 <법률안 개정 과정>을 보면, 어이가 없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위장탈당이 아니었다며 발끈한 민형배 위원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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