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공개) 동의서' 제출 관련, '동의 vs 비동의'를 두고 말들이 많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은 크게 2가지. ▼
1)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입), 휴업 정보.
2) 2023.5.1. 이후부터 받게 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이력 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한 화면 예시. ▼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 공개 정책에 대해 극단적인 양측의 입장,
실수로 인해, 아니면 정말 잘못을 해서, 또는 악의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답답하다, 참...
정보 공개 동의서가 전세사기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로 대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보고 생각하지 말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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