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라 불린 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2020.7.31 신설
주요 내용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2+2 보장)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즉, 임차인(세입자)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
※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https://hans1106.tistory.com/154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등기 전 계약갱신 청구 땐 새 집주인 실거주 불가!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임차인의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한다고 말을 바꿀 경우 새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3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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