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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과세표준 & 납부기한 알아보기! 보유세, 첫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 재산세(주택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시가표준액은? 구분 공시가격 발표일.. 2020. 3. 16.
증여세 공제는 얼마?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이며,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식 역시, 과세표준 × 세율 먼저, 증여세 과세표준을 알아보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얼마 받았니? (-)증여공제 어떤 관계니? 이만큼 빼줄께!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증여세 계산(증여일 현재의 시가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시가 확인! ※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 2020. 3. 15.
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이란?? 세금, 양도소득세 아홉 번째 이야기 2020.12.29 개정된 10억원 초과 구간 추가함. The bigger you get, the more you pay.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세율 먼저, 소득세 세율을 알아보자!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2020. 3. 13.
증여 후 양도는 5년 후!(2023.1.1. 이후 10년), 이월과세 이해하기 세금, 양도소득세 여덟 번째 이야기 ※ 2023.1.1. 이후 '10년'으로 변경 예정. (2022 세제개편안) 왓(what)? 이월과세?? 1. 이월과세란? ※ 「소득세법」 제97조의2.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납부할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구해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얼마에 팔아? (-)취득가액 얼마에 샀니? (-)필요경비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 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보유했어?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빼줄께!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구할 때.. 2020. 3. 12.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 hans1106.tistory.com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주택법 제63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의2 세금 정책은 위의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가 수시로 .. 2020. 3. 12.
은밀한 유혹? 다운계약서! 세금, 양도소득세 일곱 번째 이야기 다운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다운계약서의 제안을 받았다면, 날 기다리는 위험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유혹'에 도장을 찍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쓰면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자(파는 쪽) 유리! 실제 가격보다 높게 쓰면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매수자(사는 쪽) 유리!!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 걸까? 매도인은 가격을 낮게 쓰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옷! 좋다? 안 걸리면 되겠네?! 적발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당장엔 취득세를 줄여 기분이 좋겠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늘어나는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 2020. 3. 11.
일시적 1세대 2주택, 나랑 결혼해줄래? 세금, 양도소득세 여섯 번째 이야기 부모님 봉양이나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2020. 3. 11.
자녀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세금, 양도소득세 다섯 번째 이야기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거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계산을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니다. 같은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의 판단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고, 세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보며, 세대분리 요건을 못 갖추면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부부의 경우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 세대분리 인정 안됨!! ※.. 2020. 3. 10.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기준, 기준시가?? 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다면)를 부담합니다. 이런 세금들이 산출되는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재산세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단독명의인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 추가 공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되는 세금을 더하면 납부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구분 공시가격 발표일 상업용 건물과 .. 2020. 3. 9.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따라잡기! (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일반)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구분 세율 주택 매매 실제 거래가 면적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1% 전용면적 85㎡ 초과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면적 85㎡ 초과 2.4%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3% 전용면적 85㎡ 초과 3.5% 주택 외(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매매 4.6% 농지 매매 신규 3.4% 2년 이상 자경 1.6% 원시취득(건물 신축이나 경매·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3.16% 상속 농지 외 3.16% 농지 2.56%.. 202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