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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은밀한 유혹? 다운계약서!

by 한데렐라 2020. 3. 11.

세금, 양도소득세 일곱 번째 이야기 

Unsplash@pascal bernardon

 

다운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다운계약서의 제안을 받았다면, 날 기다리는 위험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유혹'에 도장을 찍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가격보다 게 쓰면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자(파는 쪽) 유리! 

실제 가격보다 게 쓰면 계약서, 업계약서는 매수자(사는 쪽) 유리!!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 걸까? 

매도인은 가격을 낮게 쓰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옷! 좋다? 안 걸리면 되겠네?! 

 

적발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당장엔 취득세를 줄여 기분이 좋겠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늘어나는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세도 라갑니다! 

 

 

적발 시, 다가올 위험은 무엇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고 40% 부과 및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기간 1일당 0.025%(연 9.12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니언시 제도 운영으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허위 계약서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다운·계약서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며 불법입니다!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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